동료 여생도 상습 성추행하고 몰카 촬영한 男사관생도에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1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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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에서 동료 여생도를 상습 추행하고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남성 생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복형)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도 유지했다.

2015년 모 사관학교에 입교한 김 씨는 2018년 8월 훈련 도중 여생도 A 씨의 몸을 만지는 등 약 2개월 동안 19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같은 해 9월 사관학교 내 생도사 건물에 들어가 여생도 B, C 씨의 숙소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신체를 8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2014년 8월 웹사이트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 같은 일로 지난해 가을 사관학교에서 퇴교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한 피해 회복의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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