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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 침입 母女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착용 50대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11 10:17
2019년 7월 11일 10시 17분
입력
2019-07-11 09:00
2019년 7월 1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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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모처에서 경찰의 보호 속에서 치료와 정신적 충격이 커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녀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모녀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들어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폭행까지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에게도 몹쓸짓을 시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이 A씨를 뿌리치고 1층으로 내려가 주인집에 알렸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붙잡 힐 당시 A씨는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사건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됐으며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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