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2심도 징역 4년…“차원이 완전 다른 음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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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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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17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며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5·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남편이 ‘소라의가이드’를 운영했을 때 같이 일했고 ‘소라넷’으로 바뀌었을 때는 개발에 관여한 걸로 인정된다”며 “송씨나 송씨 부모 명의로 된 계좌도 수십개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로서는 광고 상담이나 게시물 게재를 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돈을 벌려고 한 행위”라며 “송씨는 (소라넷의)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소라넷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한 음란사이트이자 효시 같은 사이트”라며 송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계좌 제공 정도에 그쳤다고 해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이 무겁지 않다고 봤다.

다만 “광고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돈이 들어 있는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1심이 명령한 14억1000만원가량의 추징은 파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씨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귀국했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송씨의 남편이 함께 귀국해서 각자가 관여한 부분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음란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촬영물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 집단 성관계 등의 음란물을 올릴 공간을 제공하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박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범들이 소라넷 개발·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도 소라넷의 제작·개발단계부터 관여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여원을 명령했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듬해 4월 소라넷 서버가 있는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확대·추진해 핵심서버를 폐쇄했다. 이후 소라넷 운영진 6명을 특정해 국내에 거주하는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달아난 A씨 등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더불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결국 자진귀국했다. 경찰은 송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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