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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갑 찬 피의자 촬영 허용, 인격권 침해…국가가 배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9 11:23
2019년 7월 9일 11시 23분
입력
2019-07-09 11:21
2019년 7월 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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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 사기 구속 피의자 촬영 허용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정부에 손배소
法 "촬영 극히 제한돼야" 원고 일부 승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갑 찬 피의자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피의자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A씨와 B씨 형제가 정부를 상대로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는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 2011년께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다음해 4월25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 뒤 강동서는 취재진에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취재진은 B씨가 수갑을 차고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강동서가 허용해 각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보도하며 B씨가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해 방송했다.
이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형이 확정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 배포와 촬영 허용 행위가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B씨에 대한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 판단했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이 사건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피의사실 공표를 했고, 실명을 공개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됐다”면서 “인격권과 초상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고, 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판사는 보도자료 배포로 이들 형제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봤고, B씨에 대한 촬영 허용만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경찰관 직무규칙상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B씨는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강동서 경찰관들이 신원 노출이 되지 않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B씨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형제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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