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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 10일 열린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7-07 15:02
2019년 7월 7일 15시 02분
입력
2019-07-07 12:17
2019년 7월 7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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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ews1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당초 예정됐던 기일에서 재판부 변경으로 한차례 미뤄져 이날로 변동됐다.
이 지사의 항소심은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열리며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가 담당한다.
이 지사의 1심 선고가 있었던 있었던 지난 5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3개 혐의 등 총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심 선고 이후부터 재판부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했고 ‘재판부의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같은 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남지청 관계자 “현직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 재판을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계속 맡아왔던 성남지청 공판검사가 2심에서도 공소사실 요지를 또 한차례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역시, 1심 무죄 선고라는 안도감에서 벗어나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통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만 그치지 않고 2심, 3심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방어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도 1심 선고 이후부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2심이 시작하기 전까지 대비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지사는 추가 변호인 선임없이 1심과 그대로 2심에서도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에 대한 2심 첫 재판은 지난달 27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맡아 담당하기로 했던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소속 법관 중 한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수원고법이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로 재판부를 변경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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