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동생 접견막은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5일 15시 14분


코멘트
유우성씨. © News1
유우성씨. © News1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5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위 위장탈북처럼 보이는 가려씨가 보호신청을 하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헌법이라는 테두리에서 (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견교통이 이뤄졌어야 했고 법률에 분명하면 풀어준 뒤 별도 영장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가려씨 남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권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3년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인단은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국정원 측이 불허하자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정원법도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당시 국정원 측 책임자였던 권 전 국장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던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세 차례 차단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 전 국장은 ‘피내사자 신분인 유가려씨의 접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안보수사국 소속 수사관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가려씨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유가려씨 진술의 진위를 의심할 순 있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변호인과 접견을 잠시 허용해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구속상태였던 권 전 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