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이 사생활?…해운대구 직원 출장내역 공개거부 논란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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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News1 DB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News1 DB
부산 해운대구가 소속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관내 출장내역 공개를 거부해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직원들의 허위 출장비 청구 의혹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바 있어 직원 청렴도 저하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4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달 20일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한 ‘관내출장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1주일 뒤 해운대구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의 관내출장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서장이 없고 자신이 업무대행자라는 이유로 ‘셀프 정보공개 거부’를 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관내출장 내역은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지침상 공개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NPO 주민참여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해운대구에 즉각 정보공개 재청구를 했다.

최동길 주민참여 대표는 “기존 공개 청구서보다 더 구체적인 공개요청 내역을 추가해 해운대구에 재청구한 상황”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공무원의 관내 출장은 공무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구 공무원들의 출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PO 주민참여는 지난해 직원 C씨가 물품 구매 조사 등을 이유로 4시간 동안 관내 출장을 신고한 날, 실제로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 영수증만 구에 청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C씨는 4시간 동안 허위로 관내 출장을 신고하고 출장비를 수령해갔다.

한 직원은 5분 거리의 물품 판매점을 다녀오면서 4시간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며 ‘시장 순방 물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해운대구가 3개월 동안 벌인 감사로 8명이 적발돼 132만원이 환수된 바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공무원 출장은 사생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다”며 “재청구된 관내 출장내역 공개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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