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만료 앞둔 검찰 “추가기소 없어…진행 재판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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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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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검찰이 다음 달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현재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전을 반복하자 “이 재판이 일반국민 재판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석방되면 이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엔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 책임”이라며 “재판부가 8월 이후 증인신문 일정을 많이 잡아놨다”고 답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재판을 놓고 지루하게 끌어오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이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배척돼 증거능력이 인정된 바 있다”며 “신속하고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저희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게 중요 사건이라는 데 동의할 거고,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해 객관적 자료와 진술,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재판부는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범죄혐의와 관여자가 많은 사건이라 기본적 한계는 있지만 각자 자기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이 법원에 제출한 1심 재판부 기피신청이 전날(2일)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기피신청이 6월2일이라 정확히 한달간 재판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피신청 재판이 진행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다시 정상적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만기일이 11월13로 연장됐다. 여기에 기피신청 재판이 진행된 한달여를 포함하면 12월 중순께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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