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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사기 혐의 ‘큰손 장영자’…불출석으로 1심 선고 연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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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16
2019년 7월 2일 14시 16분
입력
2019-07-02 14:16
2019년 7월 2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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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 News1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6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왕년의 큰손 장영자씨(75·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2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했지만, 장씨는 불출석했다.
장씨는 전날(1일) 재판부에 불출석통지서를 제출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날이 2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판사는 “이러한 경우에 선고를 진행하려면 ‘피고인이 거부해 재판에 출석시킬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교도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오는 4일 오후 1시50분을 선고기일로 다시 지정하면서 교도관에게 “장씨가 불출석 의사를 보이면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인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출소한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수표 사용이라는 추가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장씨는 최후발언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 없는 허위공소로 시간을 주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절차를 종결했다.
장씨는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년 뒤인 1994년에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 2015년 1월 출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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