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에 간호면허증 빌려준 간호사…法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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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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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액수 불문 근절 필요성… 처분 부당하지 않아”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 News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 News1
매달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사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며 “면허 취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의료법이 정한 질서 유지에 있고, 면허 취소 처분으로 침해되는 A씨의 이익과 비교하더라도 그 공익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볍원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여행위를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대가를 목적으로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기간이 석 달로 위법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남 소재 B병원 운영자에게 매달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 면허증 대여 행위로 A씨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간호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무렵 사촌 올케가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빌려주게 된 것”이라며 “면허취소가 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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