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통째로 훔쳐’…상습절도 전과13범 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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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30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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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만 13범에 달하는 상습절도범이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30일 마트와 식당 등 상가를 돌며 금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3시40분 B씨(33·여)가 운영하는 마트에 유리문을 뜯어낸 후 침입, 계산대에 있던 소형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다 금고가 열리지 않자 현금 100만원이 든 금고를 그대로 들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달 17일 오전 1시30분 C씨(61) 집 마당에 침입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전기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이달에만 총 5차례에 걸쳐 나주지역 주택 1곳, 상가 4곳에서 총 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절도 혐의로 6월형을 선고 받은 후 지난해 6월 22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과 13범인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출소 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또다른 여죄가 있을 것이라 판단,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이 상습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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