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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택배 절도→반년 뒤 반환…헌재 “기소유예 부당”
뉴시스
입력
2019-06-28 16:45
2019년 6월 2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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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여만원 상당 상품이 든 택배를 가져온 뒤 6개월 지나 반환한 중국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중국인 A씨가 인천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B씨와 금전 문제를 겪던 A씨는 2017년 12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B씨 연인 집을 찾았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A씨 지인은 문 앞에 있던 50여만원 상당 택배를 가져온 뒤, B씨 연인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아 택배를 가져왔다”고 전달했다. 6개월 뒤 물건은 반환됐다.
검찰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고, A씨는 “택배 내용물이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기소유예 처분 내리는 건 부당하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는 택배 내용물이나 행방, 반환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B씨와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자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를 들고나온 사람은 함께 간 지인들이고, A씨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6개월 뒤 택배를 배달 상태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특수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 관계자는 “간접사실이나 정황 사실 등에 비춰 특수절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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