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결 조례안’ 회기 종료前 또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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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일부만 고쳐 28일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각각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 신설과 이를 추진할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민주주의위 설치와 관련된 이 두 조례안을 잦은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와 시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26일 입법 예고한 두 수정안은 기존 안에서 인력을 4명 줄인 것 말고는 내용에 차이가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시의회 이번 회기가 끝나는 28일 제출해 다음 회기 처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서는 부결시킨 조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것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6일 “회기가 끝나기 전에 부결된 안을 또 입법 예고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라며 “어제 시에서 수정안을 설명하러 왔지만 통과시킨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의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은 “숫자만 조금 바꿔 수정안을 낸다는 뜻은 여당이 대다수인 시의회가 결국은 따라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재적 의원 110명 가운데 102명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민주주의위 설치#입법 예고#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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