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진상조사단 선발절차 논란 일축…“토론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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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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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거사위 권고 관련 기자간담회
곽상도, 이규원 검사 출국 금지 요청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선발 절차에 논란이 제기됐었던 것과 관련, “단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제거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권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파견검사 선정 과정 질문에 “조사단원을 선정할 때 각자 의견을 냈다”며 “토론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제거했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명단이 오갔는지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면서 “검사 단원은 주로 감찰을 담당하거나 과거 했던 사람을 중점으로 제시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선 그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7월 초 1년간 해외 연수를 떠난다”며 대검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시도 당시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곽 의원은 이 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이모 선임행정관과 인연을 언급하며 조사단 파견 경위에 의혹을 제기해 왔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각 법무부와 대검에 분리 설치된 배경에 대해서도 객관성 확보와 절차적 한계 보안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사건 선정부터 객관적 절차를 취하기 위해 과거사위를 검찰이 아닌 법무부에 뒀다”면서 “조사단은 외부 민간인이 검찰 기록을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검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다고 지목한 사건은 (과거사위가 조사한) 15건보다 더 많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순 없다”며 “이 점을 인정하는 게 제도 개선 출발점이다. 검찰이 그동안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다 나은 검찰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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