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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1년여만 1심 선고…전원 실형 구형
뉴시스
입력
2019-06-25 05:32
2019년 6월 25일 0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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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윤선·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
안종범 2년…피고인들 대체로 혐의 부인
"활동 방해 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이 40차 공판 만에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후 2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 공판은 검찰이 조 전 정무수석 등을 기소한 뒤 열리는 40차 공판이다.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이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들의 집요한 방해로 (특조위) 1기는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됐고 2기 특조위가 활동 중이다. 이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예산을 2배로 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건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밝혀내고자 민간인이 조직한 기구를 공무원이 방해한 일로 선례가 거의 없다. 위원회 활동 방해 시 어떻게 되는지 재판부가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에 맞서 피고인 측 6명의 변호인(김 전 장관 측 2명)은 적용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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