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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신 12주이내 낙태’ 재판 안넘긴다
동아일보
입력
2019-06-22 03:00
2019년 6월 22일 03시 00분
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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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유예… 헌재결정 후속조치
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의 경우 낙태죄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올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찰청은 “낙태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일선청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임신 기간 12주 이내 피의자는 기소유예, 22주 이내의 경우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새롭게 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이다.
광주지검은 이 기준에 따라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미성년자의 낙태 사건에 대해 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을 만든 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한 첫 사례다.
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를 기소유예로 결정한 것은 헌재 결정에서도 이 경우 이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재량이 국회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임신 기간 12주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검 관계자는 “22주 이내 임신의 경우 헌재에서 허용 사유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임신 12주 낙태
#기소유예
#낙태죄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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