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경환 뇌물 의혹’ 보도 언론사에 5000만원 배상 판결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0일 15시 32분


A사 2016년 “최 의원 롯데에게서 50억 수수” 보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0일 최 의원이 A언론사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7월11일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동빈 회장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주일 뒤에는 ‘검찰 입수 최경환 50억 발원지는 롯데 신동빈 측 내부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복수의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은 여러 루트를 통해 신 회장이나 최 의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그중에는 롯데그룹 내 신동빈 회장의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가 보도했다.

최 의원과 롯데그룹 측은 해당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의원은 “롯데그룹에서 10원 한 푼 정치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A사의 보도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최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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