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송도 불사”…상산고, 자사고 지켜낼 수 있을까?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0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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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불합리한 평가” 반발…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기준 80점,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등 재량권 남용 여부 핵심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결국 예상대로 80점을 채우지 못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상산고가 얻은 점수는 79.61점. 이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인 80점에 불과 0.39점 부족한 점수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기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만큼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산고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 평가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산고가 문제를 삼은 것은 Δ기준 점수를 교육감 재량으로 교육부가 권고한 70점보다 10점을 높인 점 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항목에 넣은 점 Δ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등 크게 3가지다.

상산고는 이 3가지가 명백하게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한 것을 두고 상산고는 “타 시·도의 경우 기준이 70점이다.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한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을 어긴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통과할 수 있는 점수인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경우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각종 공문서를 통해 갑자기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선발비율을 설정, 부당하게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칙 제5조에서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상산고는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2015년 자사고로 전환됐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 평가에서 상산고는 4점 만점에서 1.6점을 얻는데 그쳤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항목에서 빠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또 상산고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항목에서 무려 5점이나 감점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과 2018년 진행한 상산고 감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2015년 자사고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4년 감사 결과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앞서 전북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앞으로 진행될 청문과정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 과정에서 이런 불합리성과 부적법성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만약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서도 상산고가 제기한 3가지 사안이 과연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산고 관계자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91조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에 행사되는 교육감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교육부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동조하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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