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걸로 쉽게, 쉽게” 3년 전 정준영 불법촬영, 경찰이 덮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6월 13일 16시 41분


코멘트
정준영. 사진=뉴스1
정준영. 사진=뉴스1
가수 정준영 씨(30)의 2016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의혹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이 정 씨 측에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자”고 먼저 제안하며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경찰관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요청한 동영상 유포 수사에는 손도 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팀장 A 씨(54)를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라고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만든 혐의(직무유기 공동정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전날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정 씨의 변호를 맡았던 B 씨(42)도 정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실했다’라고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직무유기 공동정범, 증거은닉, 증거인멸)로 검찰에 넘겨졌다.

B 변호사는 이후 지난 3월 정 씨가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팀장은 2016년 8월 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정 씨 불법 촬영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수사했다. A 팀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동영상을 확보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고 B 변호사와 입을 맞췄다.

특히 A 팀장은 정 씨 측이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듣고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먼저 은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변호사 역시 A 팀장에게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리겠다”라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A 팀장은 또 포렌식 업체에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응하지 않자 정 씨 포렌식 의뢰서의 ‘1~4시간 후 휴대전화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고 적힌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등 허위로 보고서를 꾸몄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복구에 2~3개월이 걸린다”라며 “복구가 끝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보내겠다”라고 상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