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변제했어요”…허위 입출금표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 ‘법정구속’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12일 16시 03분


코멘트
전주지방법원 © 뉴스1
전주지방법원 © 뉴스1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허위 입출금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12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6월 “B씨(54)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면서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변호사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B씨의 물음에 일명 돌려막기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B씨의 지인은 업체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표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은 횟수만 8차례에 달했다. 재판부가 의심할 수가 있다고 판단, 입금 액수도 달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입출금표 덕분에 B씨는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이란 형을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 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