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결핵치료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총 351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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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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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Δ결핵치료제 3개 Δ말라리아 치료제 7개 Δ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Δ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Δ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다.

이번에 36개 의약품을 추가하면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로 늘었다. 국가필수의약품에는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으며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뤄진다.

아울러 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그 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을 긴급도입한 사례가 있다.

또 안정적인 자급기반 마련을 위해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 정제’를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공급한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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