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박종철 벌금 300만원…징역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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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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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 사진=뉴시스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 사진=뉴시스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54)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현지 가이드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런 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 전 의원 등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전 의원은 연수 나흘째인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를 열어 박 전 의원(당시 예천군의회 부회장)을 제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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