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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구금…재산조회 범위 확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5 16:38
2019년 6월 5일 16시 38분
입력
2019-06-05 16:14
2019년 6월 5일 16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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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정부가 상습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감치명령제도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안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현재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불가능하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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