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상습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구금…재산조회 범위 확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05 16:38
2019년 6월 5일 16시 38분
입력
2019-06-05 16:14
2019년 6월 5일 16시 14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국세청
정부가 상습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감치명령제도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안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현재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불가능하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며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에… “5년내 생산량 3배, 현실성 의문”
오세훈 “한강버스, 민주당 비판 일변도…시간이 평가할 것”
李대통령 “정부가 사람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줘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