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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7개월 영아 반려견이 할퀴어 사망한 것 아냐”
뉴시스
입력
2019-06-04 15:08
2019년 6월 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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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부검결과 경찰에 전달
경찰 "최종 부검 나와야 사망원인 판단"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생후 7개월 된 영아의 사망 원인이 개한테 할퀸 상처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A양이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1차 부검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라며 “이외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 함몰 등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회신 후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의 외할아버지는 지난 2일 오후 8시2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와보니 손녀 A양이 숨져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씨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달 30일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다녀온 뒤 아이가 반려견에게 할퀸 것 같아 연고를 발라줬다”며 “이후 밤에 분유를 먹이고 아이를 재웠는데 다음 날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반려견인 시베리안허스키가 아이의 팔과 발 등을 할퀸 것 같다”며 “허스키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장난을 많이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A양이 사망한 것에 겁이 나 아이를 거실에 있는 종이박스에 넣어두고 아내를 친구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나도 다른 친구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당시 B씨 일가는 실내에서 생후 8개월된 시베리안허스키와 5년된 말티즈 등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이들은 A양이 숨지기 보름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한 주민은 “유모차를 탄 아기가 집밖에 방치돼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부부를 계도 조치하고 아기를 인계한 뒤 철수한 바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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