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9명 무더기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4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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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운영 총책이자 조직폭력배인 A(49)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집에서 범행에 쓰인 통장과 현금 6780만원, 베트남 화폐 1600만동(한화 8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적게는 1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배팅하게 한 뒤 이 중 5%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모집한 회원들에게 총 11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 환전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고향(전남 해남)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총책과 사이트운영, 회원모집, 홍보 등의 임무를 분담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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