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 살해 30대 여성 “시신 바다에 버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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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진술한뒤 묵비권 행사… 해경, 제주-완도 항로 주변 수색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이 그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바다 수색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해양경찰청에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 항로 주변을 수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의자 고모 씨(36·여)가 전남편 강모 씨(36) 시신을 훼손해 가방 두 개에 담은 뒤 지난달 28일 제주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바다에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경은 이날 함정 3척을 동원해 해당 항로에서 부유물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고 씨가 탄 여객선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처음에는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람선에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일 고 씨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 씨는 이혼한 뒤 고 씨를 상대로 약 2년간 아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재판을 벌인 끝에 비로소 아들을 만나러 제주에 왔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전남편 살해#시체 바다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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