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파문’ 수사착수…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1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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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전날 고발
인보사 허가위해 허위서류와 자료 혐의
중앙지검 형사2부, '인보사' 고발건 배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에 배당됐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는 인보사의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현재 수사 중이다.

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00여명이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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