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 오늘 영장심사…강간미수 혐의 인정 될까?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31일 09시 39분


코멘트
28일 오전 6시 25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신의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쫓아 오던 한 남성이 문을 밀고 따라 들어가려 하고 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성은 문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사진=트위터
28일 오전 6시 25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신의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쫓아 오던 한 남성이 문을 밀고 따라 들어가려 하고 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성은 문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사진=트위터
이른 아침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 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의 30대 남성 용의자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회사원 조모 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추가 조사를 통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전날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및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도 이유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5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범행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면서 온라인에 퍼졌다.

1분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보면,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직후 간발의 차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남성이 여성 집의 닫힌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다. 그가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분가량 현장 확인을 한 후 철수했다. 조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해당 건물을 빠져나갔다.

조 씨는 사건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조 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조 씨는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보고 집까지 뒤쫓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