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찾으러 파출소 찾았던 벌금 미납 수배자 ‘덜미’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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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분실물을 찾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서구 농성파출소에 한 행인이 찾아와 ‘길에서 주웠다’며 지갑과 휴대전화를 맡겼다.

경찰은 습득한 휴대전화를 통해 주인 A(28)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시께 분실한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 파출소를 방문했다.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파출소에 들어선 A씨는 ‘분실한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해야 분실물을 찾아갈 수 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내가 주인이 맞다. 그냥 돌려달라’며 떼를 썼다.

경찰이 거듭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마지못해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건네받은 신분증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부과된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검찰에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파출소 문을 잠가 도주로를 차단한 뒤 A씨를 붙잡았으며, A씨를 수배한 광주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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