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삼바, ‘제재 효력정지’ 2라운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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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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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업 이미지·신용 심각하게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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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은 1심처럼 제재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최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이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으로 선임되고 삼성바이오의 재무담당 임원이 해임되면,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으로 낙인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의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삼성바이오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1차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법 또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Δ재무제표 재작성 Δ감사인 지정 3년 Δ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Δ과징금 80억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2차처분’ 관련 소송도 삼성바이오 측이 승소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증선위가 해당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집행정지 처분은 대법원에서 3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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