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서울과기대 교수 3명 불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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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출문제 유출·채용비리…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교육부, 자체 조사 마치고 해당 교수들 중징계 요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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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 불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교수 3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에게 수강할 과목의 기출문제 등을 빼내 건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 대학 전기정보공학과 이모 교수(62)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의 아들은 부친의 강의를 직접 수강하기도 했지만 직접 시험문제를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자신의 딸이 조교로 채용될 수 있게 힘을 써 달라는 학교 직원의 부탁을 받고 면접심사표 점수를 매기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전자IT미디어공학과 소속 차모 교수(51)와 최모 교수(59)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같은 학과 A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고 둘러대고 강의록과 기출 시험문제 및 수강생 채점 내역이 담긴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건네받았다. 아들이 치른 중간·기말고사 4차례의 50%~72%는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의 아들은 실제로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의 아들은 서울과기대 편입생을 6명 모집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필기에서는 7등을 했지만 면접을 거치며 최종 6등의 성적을 거둬 합격했다. 이에 이 교수는 친족이 편입·재학한 경우 학교에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며 수사 대상이 됐다.

이 교수의 아들은 2년 동안 이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 8개를 수강하면서 모두 A+ 학점을 받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교수가 아들에게 직접 문제를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편입 과정에서도 면접위원들과의 청탁을 의심할 만한 지점은 따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차 교수와 최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교직원 김모씨(51)에게 부탁을 받고 그의 딸 심모씨가 서울과기대 조교로 채용될 수 있게 힘을 써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씨의 딸에게 면접 최고점을 주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의 필기점수를 과락으로 조장하거나 면접심사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교 채용이 교수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이고 심씨의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채용비리를 모의한 정황을 들이밀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채용비리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의 친분으로 이 같은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차 교수와 이 교수에 대해 감사를 마친 뒤 대학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학교에 통보했다”며 “그 결과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기대에 편입한 이씨가 아버지가 담당한 과목 8개를 듣고 모두 A+ 학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10월23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현장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징계 조치를 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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