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본관 진입 시도 중 충돌…사측 경비원 10여명 부상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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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30분께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는 사측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잠긴 출입문의 대형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2019.5.27/뉴스1 © News1
27일 오후 2시30분께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는 사측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잠긴 출입문의 대형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2019.5.27/뉴스1 © News1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법인분할 저지 파업에 과정에서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사측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7일 현중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파업중인 노조원 수십여명이 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는 회사측 요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잠겨있던 출입문의 대형 유리가 깨졌다.

이 사고로 회사측 경비원 등 10여명이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본관 정문에서는 사고 이후에도 회사측 경비원 100여명과 노조원 500여명이 계속 대치하고 있다.

한편 법인분할 저지를 두고 노사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지법은 이날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르면 노조는 주주 및 회사 임직원의 주주총회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에 입장해 호각을 불거나고성을 지르는 행위, 단상을 점거하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주총장 외벽에서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주총장 출입구 50m 이내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노조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이번 노사간 충돌이 주주총회와 직접 관련이 없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해당되지 않지만 노조측의 폭력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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