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투자사기’ 임동표, 피해자 증인심문 놓고 검찰과 공방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7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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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측 의견 받아들여 다음기일 증인심문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 2019.2.20/뉴스1 © News1자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 2019.2.20/뉴스1 © News1자
1200억원대 MBG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회장 등이 검찰측과 증인 심문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7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과 공동대표 17명, MBG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부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이 사건 관련 피해자 5명 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 다음 기일에 MBG 내부 핵심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임 회장의 변호인 등은 “피해자가 진짜(피해자)인지 등을 따져봐야 하고, 반대심문을 위해 준비할 게 많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증거복사를 한다고 1개월을 소비하고도 준비가 안돼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증거인부도 이날 마무리 하기로 했는데 변호인들의 준비 부족으로 안됐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6월 17일)에 증인(피해자) 5명을 오전 오후로 나눠 심문하기로 했다.

또 그 다음 기일 6월 24일에 MBG 내부 핵심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오전 오후로 나눠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도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미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한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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