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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출력 급증 여파…영광군 ‘냉각해수 사용 2년만 허가’
뉴시스
입력
2019-05-24 10:39
2019년 5월 24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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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3년 사용 요청에 영광군 '원전 불신팽배' 2년 만 연장 허가
전남 영광군이 지난 10일 ‘원자로 열 출력 급증 사건’으로 원전 안전성 논란을 확산시킨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 사용 기간을 2년만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은 지난달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신청한 한빛원전 가동에 필요한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향후 2년간만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한수원 측은 영광군에 오는 2042년 7월30일까지 ‘23년 2개월’ 간 냉각수용 바닷물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은 지난 2010년 관련법 개정 이후 최장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광군은 최근 한빛 1호기 시험 가동 중 발생한 원자로 열 출력 급상승 사건으로 촉발된 원전에 대한 지역민 불신 팽배 등을 이유로 기간을 대폭 단축해 허가를 내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한빛 1호기 열 출력 급증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바닷물 사용 기간을 단축 허가해 준 이유가 되고 있다.
영광군은 앞서 2015년 5월23일부터 2019년 5월22일까지 4년간 바닷물 사용을 허가해 줬다.
이처럼 4년 간격으로 허가를 해줬지만 2년 만 연장해 준 것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8년 만이다.
이는 영광군이 최근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건과 관련해 한수원 측에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경고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에서 원자로를 냉각하고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돼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어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영광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 용역도 추진 중이다.
이 용역은 오는 8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 원전 가동으로 어장이 황폐화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냉각해수 공유수면 점·사용’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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