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2010년 2월~2011년 2월 서울메트로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김 씨 등 직원이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하며 시공업체에 주지 말았어야 할 부가가치세 17억여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가 업체 폐업으로 이를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이후 추가조사를 거쳐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 측에 김 씨를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정직처분하라는 취지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승진누락’ 등을 걱정하며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2011년 11월 25일 회사에서 감사원의 문책요구서 사본을 받은 김씨는 이튿날 산에 간다면서 집을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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