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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남 50대 교통 사망사고…도주한 2차 가해자 자수
뉴스1
입력
2019-05-19 21:51
2019년 5월 19일 2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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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50대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추격을 받아온 2차 사고 운전자가 자수했다.
19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자수한 A씨(76)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5분쯤 해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서워서 그랬다”며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것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36분쯤 전남 해남군 해남읍 편도2차선 국도(완도-해남 방면)에서 B씨(50)가 운전하는 SUV차에 치여 튕겨진 C씨(54)를 2차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사고 운전자 B씨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음주를 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에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안전운전불이행 혹은 전방주시태만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서성인 후 경찰 신고나 별다른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1차선에서 발생한 사고 충격으로 2차선으로 튕겨나간 C씨는 곧장 2차로를 주행하던 A씨 차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돌발상황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신중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내린 비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C씨가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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