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공사 직원 7명에게 러시아 여성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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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8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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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에게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고 단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유흥주점 실 업주 A씨(60)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B씨(63·여)와 실장 C씨(23)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10명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러시아 여성 1명당 성매수 남성에게 25만원을 받아 이득을 챙겨왔다.

이들은 지난 5월10일 오전 11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 D과장(50) 등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E씨(51) 등 3명에게 러시아 성매매 여성 7명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D과장 등 미추혹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E씨 등 직원들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술자리를 가진 배경과 성매수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A씨 등이 1년여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챙긴 범죄 수익금 및 여죄를 확인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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