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문 불응하며 경찰들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19-05-18 08:11
2019년 5월 18일 08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재판부 “정신지체 장애와 조현병이 범행 영향”
© News1 DB
검문을 요구하는 경찰들을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검문을 요구하는 B경위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C경장의 손가락을 꺾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 멈춰 교통정체를 유발하자 검문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정신지체 2급 장애와 정신질환(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출시 당일 완판’ 삼성 트라이폴드, 17일 추가 신청 접수
유재석의 따끔한 일침…“남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어”
“군밤 먹고 구토 지옥?”…오래 보관하는 특급 노하우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