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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친엄마에 징역 10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7 15:06
2019년 5월 17일 15시 06분
입력
2019-05-17 14:45
2019년 5월 17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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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혹한의 날씨에 네 살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최성완 부장검사)는 친딸을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친딸 B(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뒀다가 오전 7시께 화장실에 쓰러진 B양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B양의 사인이 머리 부분에서 발생한 혈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와 큰 딸이 전날 프라이팬을 사용해 B양을 폭행하고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내 건조기에 가둔 것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프라이팬을 사용해 세게 때린 것은 큰 딸이었고, 건조기에 가둔 적도 없다”며 “당시 독감약 복용과 과음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유산하고 힘들어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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