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치사’ 유승현 前김포시의회 의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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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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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의 온몸을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후 오후 4시57분께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유씨를 붙잡았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소주병 3병과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유씨의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과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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