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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 사상자’ 낸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뉴시스
입력
2019-05-16 13:11
2019년 5월 16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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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얼음 제거 작업자 징역 5년
2017년 12월21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이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3)씨의 징역 5년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건물주 이씨 등은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해 11월30일부터 화재 당일인 12월21일까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잠궈 화재발생 방지와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과장 김모씨는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누수로 생긴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작업을 지시한 관리부장 김모(68)씨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2층 여탕의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양모(43·여)씨와 세신사 안모(53·여)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위반 등으로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건물주 이씨와 관리과장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관리부장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을, 카운터 직원 양씨와 세신사 안씨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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