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해 피의자 인권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영희 변호사는 15일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정말 신종열 부장판사는 심지가 굳고 의지가 확고하다. 표리일관하다"라며 "어쩌면 이렇게 피의자 인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느냐"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지난달 클럽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 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중심인물이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영장이 기각했다"라고 최근 신종열 판사의 대표적인 기각사례를 짚으면서 "이번에도 승리와 유 씨 전부 다 기각을 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승리의 영장기각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전 승리에 대해선 사실 영장이 기각될 거라 다른 곳에선 이야기를 했다. 제가 들어보니까 나온 게 없다더라. 경찰이 그동안 승리를 엄청나게 많이 불렀는데, 정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영장 친 거다. 비난이 많아서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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