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촉발 김상교, 승리 구속영장 기각에…“대한민국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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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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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 씨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두 달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 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버닝썬 게이트’, ‘기각’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앞서 이날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모 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 씨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와 유 씨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 조치됐다.

경찰서에서 나와 취재진을 만난 승리는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심경이 어떤지”, “횡령과 성매매알선 모두 부인하는지”,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것도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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