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동업자 유씨 구속영장 모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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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 등 혐의 다툼 여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두 달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아온 승리의 동업자 유모 씨(34)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의 설명으로 볼 때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는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그동안의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가 웬만큼 수집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3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이후 경찰 소환조사만 11차례 받았다. 경찰이 승리 측을 방문해 조사한 적도 한 차례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같은 해 한국을 찾은 유럽 프로축구 구단주 관계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한 성접대와 (2017년 승리의 생일 파티가 열린) 필리핀 팔라완에서의 성매매 의혹을 제외한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구속영장#승리#법원#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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