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폐수 불법 배출행위 없었다” 적극 대응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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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었다.”

경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내린 것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폐수가)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정에 예기치 않은 조업 불안정이 발생해도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이런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석포제련소는 이런 경우에도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시설은 오염수 유출 차단시설인 이중옹벽이다. 세척수 일부가 이중옹벽에 흘러 들어갔는데, 이는 낙동강수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같은 목적의 차단시설이다.

석포제련소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한 뒤 따로 모아 둔 것이다. 제련소 측은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인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것인데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중옹벽인 유출차단시설에 고인 물은 절대 강으로 나갈 위험이 없다”며 “이 시설이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한 법령상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임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충분히 이해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는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받을 상태”라며 “향후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 등 관계 당국에 사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필요하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4월 17~19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해 공장 내 세척수가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이중옹벽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환경부는 이를 지자체인 경북도에 통보했고 경북도는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 ¤ 2호 위반으로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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