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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의심 여성에 욕설문자 118통 보낸 40대 벌금 2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4 14:25
2019년 5월 14일 14시 25분
입력
2019-05-14 14:23
2019년 5월 14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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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느꼈을 공포감에 비해 벌금 크지 않아"
남편과 만나는 여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른바 ‘욕설문자 폭탄’을 보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10일부터 18일까지 약 9일간에 걸쳐 남편과 종종 통화하던 피해자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118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 딸 흘린 눈물만큼 천벌 받아라, 니 새끼들이랑” 등 짧은 기간에 단문과 장문을 가리지 않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비해 벌금 액수가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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