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폭행 추락사, 가해자 넷 ‘실형’…최대 징역 7년·최소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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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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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피해 학생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B 군(14)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C 양(15)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 D 군(15)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장시간 때렸고 피해자는 고통을 피하려고 극단적이고 무도한 탈출 과정에서 난간에 매달렸다가 그 아래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져 추락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상해치사의 소년법 적용 대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단 재판부는 피해 학생 E 군(14)의 패딩과 바꿔 입은 A 군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패딩을 바꿔 입은 A 군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A 군은 E 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 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시간여 동안 폭행을 당한 E 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폭행의 이유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E 군이 험담해서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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