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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2차 조사 6시간여 만에 귀가…구속영장 임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12 19:45
2019년 5월 12일 19시 45분
입력
2019-05-12 19:44
2019년 5월 12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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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이어 "윤중천 모른다" 부인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귀가
수사단, 주초반 구속영장 청구 검토
뇌물 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검찰에 출석해 6시간여 만에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7시16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정말 모르나’,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나’, ‘별장에 간 적도 없다는게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는 이날 이날 오후 12시50분부터 오후 6시4분까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관련 혐의 사실을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이후 1시간여 조서 열람을 마쳤다.
수사단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이르면 내일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9일 1차 조사에 이어 이날도 윤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 소유의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 간 사실이 아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도 자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제공한 금품과 성접대를 뇌물로, 피해여성 보증금 분쟁에 관여한 제3자 뇌물 부분을 포괄일죄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 이외에 또 다른 사업가 A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겨주면서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단은 수사 초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은 1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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