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되자 ‘울컥’…20년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 살해하려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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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9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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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뉴스1 임충식기자
전주지방법원 © 뉴스1 임충식기자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7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씨(58·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15차례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3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C씨(53)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씨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C씨를 한 차례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한 아내의 친 언니이며, 과거 이혼을 주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처형을 죽일 생각으로 찾아갔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실제 A씨는 사전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둔기를 가지고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길목에서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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