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배 돌려주겠다” 수백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임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7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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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200배를 돌려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Y-페이’ 운영업체 대표 김모 씨(50)와 임원 A 씨(51)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임원 B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C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화폐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만9000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200원 당 1Y-페이’로 환산한 뒤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자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유지갑’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매일 0.2%씩 Y-페이로 이자를 받는 ‘고정지갑’으로 나눠 투자하게 했다.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하위 15단계까지 2~6% 수수료를 Y-페이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렸다. 이들은 투자금을 친환경 주택사업에 투자해 나온 임대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완성된 주택은 한 채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발행한 Y-페이는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역 센터장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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